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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 주택' 취득시 주택수 산정기준일은? 한빛회계법인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2주택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한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해 배우자가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전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비조정구역 내 기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납세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1주택을 매도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했을 경우 배우자의 주택수 산정 기준일이 '분양계약일'인지 '증여계약일'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는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바,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에는 ①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주택 수는 그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시점에 주택 수를 판단하면서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무상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면 해당 분양권의 증여가 분양사업자와의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승계일에 사실상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부동산세제과-1695, 2021. 6. 25. 참조)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해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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