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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5월 31일'.. 국세청, 'AI상담' 첫선 한빛회계법인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명

ARS·모바일로편리하게 신고

인공지능(AI) 상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

조세일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래했다.

올해 신고부터는 'AI 상담'이 도입돼 24시간 신고와 관련한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몰려 발생하는 전화상담에 대한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내달 31일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이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납부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700만명에 '모두채움'
조세일보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00만명의 납세자에게 내달 1일부터 보낼 예정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이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제출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24시간 대기하는 'AI상담사'
조세일보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을 실시한다.

그동안 5월 신고기간에는 문의가 집중되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AI 상담사를 통해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AI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이 제공되고,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한다.

국세청은 "다만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적인 질문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전문상담사들이 상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AI 상담을 정교화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AI 상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세법, 판례, 상담사례 등 다양한 자료의 학습을 통해 납세자의 세부적인 질문에도 원활히 응답할 수 있는 AI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 사실이 사전에 안내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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