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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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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1호가 될 순 없어'(下) 한빛회계법인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 채택, 혼인 중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 안됨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비과세인 반면 혼인 중 재산분할엔 증여세 과세

배우자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 지에 관한 형평성 논쟁 불러

독일처럼 별산제 혹은 공유제 중 선택하게 하는 등 해소 방안 모색 필요

조세일보
◆…'1호가 될 순 없어'는 유명 여자 개그맨이 "유독 개그맨 커플 중에는 이혼한 커플이 없다"고 말한데 착안하여 만들어진 예능프로그램의 제목이다. [이미지 출처 jtbc]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은 부부 사이의 재산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혼인 중은 물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에도 동일하다.

독일은 부부간 재산을 각각 별도로 관리(별산제)하거나 공유하는 방법(공유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별산제를 선택하면 이혼 시에도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부 간 재산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민법상으로는 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귀속은 권리와 명의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부부가 혼인 전에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면 그에 따른다. 이를 고유재산이라 한다. 고유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후 변경할 수 없다.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한다. 또한 가재도구처럼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문제는 혼인 중 부부의 공동노력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경우이다. 비록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지만 재산의 명의를 가진 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 배우자의 잠재적인 지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특유재산을 취득하고 불리며 관리하는 데에 배우자의 내조를 통한 협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법은 혼인 중의 부부 간에는 재산분할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하는 배우자가 빚더미에 앉는 경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을 택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그래야 재산의 절반이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 간 재산 증여가 이혼을 부추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독일처럼 별산제와 공유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대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해야 추후 양도세가 탈루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그맨 부부 또한 여느 부부들처럼 갈등에 휩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그맨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갈등을 개그로 승화하는 재주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 해당 방송에서 어느 개그맨이 던진 질문에서 팁을 얻을 수 있을 듯하다.

"참는 건 내가 할게, 이혼은 누가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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