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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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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 상속한정승인의 함정(下) 한빛회계법인

법륜, "사랑했던 사람 배신했을 때, 참고 살것인지 놓아줄지 빠른 결단 필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 감정적 대응보다 자신 지킬 방도 우선 고려해야 

상속 시 한정승인, 법적 효과 파악 후 청구해야 재산상속 시 불이익 줄일 수 있어

해당 금전은 내연녀가 차지하게 됐다. 그 전말을 살펴보자.

망인은 1997년 아내와 결혼하여 살아왔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따라서 유일한 상속인은 아내였다. 결혼 후 바람을 피우고 잦은 외박을 일삼던 망자는 2011년 10월경 집을 나가 사망 시까지 내연녀와 살았다.

망인은 2012년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원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망인은 법원의 선고가 있던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총 5건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에서 내연녀로 변경하였다. 감정적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망자는 2016년 6월경 해당 동업의사들과 맺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자신의 지분을 내연녀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내연녀는 2017년 3월 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망자의 동업사업체의 해당 지분액을 지급받았다. 아내는 여기에도 대항할 수 없었다.

마침내 최후의 보루로 아내는 유류분을 요구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최소한의 배분권을 말한다.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니 그에게 증여된 금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류분권을 찾기 위한 아내의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근거로 든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증여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허용된다."

우선 해당 생명보험의 수익자 변경은 사망 4년전에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아내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법원은 남편이 월 4천만원 가까이 벌고 있어 재산이 증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해당 보험의 수익자 변경을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아내가 한정승인을 한 점을 들어 예외적인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한정승인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해당 사건처럼, 유류분권리자인 아내의 순상속분이 음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초과 분만큼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데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법정상속을 통하여 아내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게 된다.

또한 상속채권자로서는 망자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쁜 일은 반드시 겹쳐 온다'는 말이 있다. 배우자의 배신에 맞보기를 하다 보면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록 사랑은 떠났지만 자신을 지키고 자녀를 위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혼 혹은 용서 둘 중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법륜스님의 말씀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판례: 대법원 2020다247428; 대법원 2017다26588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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