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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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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 상속한정승인의 함정(上) 한빛회계법인

법륜, "사랑했던 사람 배신했을 때, 참고 살것인지 놓아줄지 빠른 결단 필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 감정적 대응보다 자신 지킬 방도 우선 고려해야 

상속 시 한정승인, 법적 효과 파악 후 청구해야 재산상속 시 불이익 줄일 수 있어

바람 피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아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자신의 과오로 배우자와 헤어지게 된 어느 배우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말을 남겼다. 연예인 다운 언어의 유희다. 사랑과 이별이란 단어는 같은 공간에 놓이면 어색하기 때문이다.

자신은 여전히 상대를 사랑하지만 그를 위해 놓아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앞날을 위해 이혼한다는 말이다.

법륜스님은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라는 부처의 말씀을 빌려 헤어지든 용서하든 가능한 빠른 결단을 할 것을 권유한다.

스님은 바람 피운 배우자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얻을 것과 잃을 것 사이에서 방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주식시장이 활황(연애의 달콤함)이라는 소문에 투자(결혼)한 주식(배우자)이 며칠 오르는가(허니문 기간) 싶더니 이내 낙폭(바람 피는 배우자)을 키워 갈 때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과감하게 손절(이혼)하거나 회복할 때까지 보유(참고 기다리는 것)하는 것이다. 매일 시세판(배우자의 행동)을 들여다(감시) 보며 전전긍긍하다 보면 고통만 커진다. 손절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아프지만 장기적인 고통은 줄일 수 있다.

스님은 "바람 핀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붙들고 있으면 역설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녀이다. 반면 고통스럽지만 포용하는 경우, 자신의 과오를 모르지 않는 배우자가 가진 부채 의식에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지적행복론을 쓴 리처드 이스털린은 인간의 뇌는 고통은 오래 새기고 기쁨은 금새 잊는다고 한다. 예컨대 월드컵 우승국의 국민들은 그 기쁨을 최대 4일간 누리고 나면 시들해지는 반면 수해를 입은 고통은 최소 1년 이상은 간다고 했다. 그러므로 장기간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기 사랑과 배신, 상속재산 다툼에 얽힌 사건이 있다.

2017년 1월, OO광역시에서 다른 의사 11명과 병원을 동업하며 연 4억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던 한 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사망 당시 아내와 장기간 별거 중이었으며 내연녀가 있었다.

망자는 사망하기 10여년 전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내연녀에게 현금 및 수표로 약 8.5억원을 지급했다.

망자의 상속재산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그가 가입한 5건에 대한 생명보험금으로 약 13억원, 동업병원의 지분액으로 약 10억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리해 오던 금융자산 2.3억원과 부채 5.75억원 등이 있었다.

한데 아내는 금융자산 2.3억원과 부채 5.75억원의 합계 순채무 3.45억원만 상속받았을 뿐이었다. 아내는 2017년 4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그대로 수용되었다.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받은 자산한도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디로 갔을까?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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