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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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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 부채 상속인의 딜레마 한빛회계법인
조세일보
◆…BBC에서 2016년 6부작으로 방영한 '전쟁과 평화' 포스터. (사진 = TMDB)
"아버지의 부고를 받았을 때 니콜라이는 러시아 군대와 함께 파리에 있었다. 백작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확인한 재산목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빚이 쌓여 있었다. 부채가 자산의 두 배였던 것이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니콜라이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는 부채상환의무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상속 포기는 아버지에 대한 신성한 기억을 비난하는 것이라며…"

1805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책에서는 전쟁이야기와 함께 인간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륜, 도박, 빚쟁이 등의 이야기가 긴 호흡으로 이어진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 받아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다수의 매체에 소개되고 있다.

보통의 성인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행하는 상속절차를 법률에 미숙한 어린이에게 동일한 잣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망인의 부채도 자산과 함께 승계된다. 예외적으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거나 자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상속할 수도 있다. 이른바 한정상속이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자기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여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더 이상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없다.

자산은 상속인들의 분할대상이 되는 반면, 부채는 분할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 1인이 해당 부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선언해도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여전히 연대상환의무가 남는다.

피상속인의 세금도 상속이 되는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국가에 대한 부채다. 그러니 상속이 된다. 물론 사인에 대한 채무처럼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 체납세금 외 부채가 없다면 일반 부채와 달리 상속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상속포기를 하면서도 보험금은 챙기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일지라도 상속인에게 보험청구권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은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당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세금에는 충당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피상속인에게 보내야 할 고지서를 상속인에게 고지한 경우 효력이 있을까? 법원은 이를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로써 당연무효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부채상속은 상속인에게 재산상실의 아픔을 안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고 했다. 상속을 포기하려 하니 아버지에 대한 신성한 기억을 책망하는 느낌이 들고, 승계하려 하니 재산상실의 고통이 따른다. 부채를 상속하는 자의 딜레마이다.

*(참고 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대법원2013두1041, 2013. 05. 23 선고; 대법원2003다29463, 2004. 7. 9 선고;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388, 2021.01.22 선고; 조심2020서0828, 2020.08.04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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