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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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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스파르타다! -상속인 결격과 상속권 상실 제도- 한빛회계법인
조세일보
◆…(사진= 리쿠르코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신복룡 역)
"This is SPARTA!"("이게 스파르타 식이야!")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장군이 흙과 물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페르시아 사신을 발로 걷어차 우물에 빠뜨려 죽이며 외치는 말이다.

스파르타의 전사 300명이 페르시아 백만대군을 상대로 결사항전을 벌일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흔히 스파르타식이라고 하면 혹독하고 잔인한 훈련방식만을 떠올린다. 한데 스파르타식에는 체계적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군의 체계와 전사의 훈련방식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절차가 정교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속제도의 경우, 리쿠르코스(무려 BC 9세기경)라는 전설적인 입법자가 만든 제도가 있었다.

그는 델포이의 아폴론 신탁에 따라 사회를 군국주의로 개혁하면서 토지 균등 분배, 시민간의 완전한 평등, 이기심 억제 등의 내용을 제도화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토지는 호구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 해당 토지는 각 가문 내에서 대대로 상속되고 가문 밖의 사람들과는 해당 토지를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다.

'플루타르코스영웅전'의 기록을 보면, 성정이 거칠고 괴팍했던 에피타데우스라는 장관이 BC 265~241경 정권을 잡았다. 그는 아들과 심하게 다툰 뒤에 자신의 재산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의도로 상속법을 제정했다. 리쿠르코스가 만든 상속제도와 달리 그 법에서는 재산보유자가 생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양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스파르타 시민들은 이 법을 지지하고 통과시켰다. 시장 질서 속에서 자유로이 토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 고무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낌없이 토지를 사들여 상속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는데 있었다.

이후 스파르타는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따라 자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속권자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민법(1958년 제정)은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직계존속 등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하려한 자 혹은 정당한 유언행위를 방해하는 자 등을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본다.

스파르타처럼 아들에 대한 원망이나 앙심을 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결격으로 보지는 않는다.

민법은 유류분(상속인이 법률상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가액) 제도를 두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한다. 최근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유산을 남긴 상황에서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케 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나 소방관 순직 등에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 상속권이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를 두면서 상속결격 외에 상속권 상실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상속인 결격에 대한 보완책으로 2021년 6월 상속권 상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조만간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포함)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ㆍ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 생전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취지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이것이 한국식이야!"라고 불러도 좋을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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