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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대리' 직무정지 처분 받아도 '감사' 가능 한빛회계법인

쉬워지는 회계법인 설립.. 회계사 수 10명에서 7명 이상으로 유동수 의원 "법률적 미비함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이 발생했던 관행 바로 잡겠다"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 (10명 → 7명 )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무대리' 업무에 한정해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직무 정지 대상이 아닌 '회계감사' 등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회계법인 설립 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해 회계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회계는 국가 경제 활력에 중요한 공공재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적 미비함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이나 제약이 발생했던 관행을 바로 잡았다"며 "앞으로도 회계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해 잘못된 법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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