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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엔 눈감고 탈세 조력…회계·세무사 2명 징계 한빛회계법인
조세일보
◆…(제140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자료 관보)
납세자의 탈세조를 조력하다 꼬리가 밝힌 세무대리인들이 징계를 받았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제14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12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의 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2명의 세무대리인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심각성(탈루세액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 8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 사이의 처벌이 내려졌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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