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NEWS

재산을 불리는 최고의 재테크! 절세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재산 보전과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회계뉴스

제목 작성자
형사벌 받으면 등록 취소되는 회계사·세무사.. 규정 손본다 한빛회계법인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등록 취소시키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형사벌을 받으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회계사·세무사의 등록 취소 규정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회계 직무 또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세무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그는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